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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법률 제7204호 신규제정 2004.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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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공계인력"이라 함은 이학ㆍ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간 융합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및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중 이공계분야의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다.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마. 국ㆍ공립연구기관
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종을 말한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개발하는 연구개발업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