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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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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간,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3.20 제15523호(공무원연금법)] [[시행일 2018.9.21]]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소멸한다. [개정 2018.3.20 제15523호(공무원연금법)] [[시행일 2018.9.21]]
③ 잘못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 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등의 납부 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