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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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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 시까지 다음 각 호의 미납금이나 그 밖에 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교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미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2018.3.20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 2018.9.21]]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45조제51조에 따른 개인부담금과 그 연체금
5.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대여하는 자금의 원리금과 제60조의3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여 행하는 사업의 원리금
6. 공단에 대한 그 밖의 채무
② 연금인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채무(제1호는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연금인 급여 외의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남은 채무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 2018.9.21]]
③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청구 시 제1항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0]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