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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0636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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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 시까지 다음 각 호의 미납금이나 그 밖에 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퇴직급여·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교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미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45조제51조에 따른 개인부담금과 그 연체금
5.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대여하는 자금의 원리금과 제60조의3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여 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원리금
6. 공단에 대한 그 밖의 채무
② 연금인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채무(제1호는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연금인 급여 외의 퇴직급여·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남은 채무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청구 시 제1항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