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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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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예산)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재무상태표·추정손익계산서·자금계획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