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20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예산)
①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