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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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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