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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7889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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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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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82·12·27, 84·12·31, 2006.3.24]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및 4. 삭제 [8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