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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1199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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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