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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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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방송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처의 직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