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조세범 처벌법

법률 제14049호 일부개정 2016. 03.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2014.1.1,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
가. 「개별소비세법」 제25조「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나.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라.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마.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
바.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 「주세법」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3.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4. 인지를 붙일 때 「인지세법」 제10조에 따라 소인하지 아니한 자
5. 「소득세법」「법인세법」등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