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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법률 제14051호 일부개정 201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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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납세증명표지)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