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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2.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3. 위조하거나 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4. 「인지세법」제10조에 따라 소인(消印)된 인지를 재사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2.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3. 위조하거나 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4. 「인지세법」제10조에 따라 소인(消印)된 인지를 재사용한 자
부칙 [1951.5.7 제199호]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단기4248연제령 제4호 조세에 관하여 사범이 있을때의 처벌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 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 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까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단기4248연제령 제4호 조세에 관하여 사범이 있을때의 처벌에 관한 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 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 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까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1954.4.14 제331호]
본법은 공포일부터 30일경과한 후 시행한다.
조선납세증지등취체령은 폐지한다.(단기 4277년 2월 16일, 제령제11호)
본법은 공포일부터 30일경과한 후 시행한다.
조선납세증지등취체령은 폐지한다.(단기 4277년 2월 16일, 제령제11호)
부칙 [1956.12.31 제423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8.12.29 제515호]
본 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12.8 제820호]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2.12.8 제1209호]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4.3 제1695호]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11.29 제1973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69.7.31 제212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1.1 제2160호]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2.24 제2714호]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12.22 제2932호(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생략
제11조 (조세범처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생략
제11조 (조세범처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1976.12.22 제2936호]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2.31 제3353호]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31 제4284호(주세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주료·국자·입국·종국을"을 "주료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탁주·약주 또는 국자"를 "탁주, 약주류중 약주"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주료·국자·입국·종국을"을 "주료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탁주·약주 또는 국자"를 "탁주, 약주류중 약주"로 한다.
부칙 [1993.12.31 제4667호(교통세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고, 제12조의3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고, 제12조의3제1항중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1993.12.31 제4668호(주세법)]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주모·주료를"을 "밑술·술덧을"로 하고, 동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주모·주료를"을 "밑술·술덧을"로 하고, 동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주모 및 주료는"을 "밑술 및 술덧은"으로 한다.
부칙 [1994.12.22 제4812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진행이 개시된 공소시효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진행이 개시된 공소시효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제732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 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 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12.30 제8138호 (교통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⑤ 내지 ⑨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⑤ 내지 ⑨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 내지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 내지 ⑬ 생략
부칙 [2008.3.14, 제888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30 제934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제9901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3.1.1 제1160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5.12.15 제13550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호다목 중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를 “「개별소비세법」 제25조”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제9901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3.1.1 제1160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5.12.15 제13550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호다목 중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를 “「개별소비세법」 제25조”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부 칙[2010.1.1 제99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로 한다.
③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로 한다.
③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26 제112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품을 공여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품을 공여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1 제1161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로 한다.
제17조제1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로 한다.
제17조제1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4.1.1 제121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29 제13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3.2 제140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및 자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및 자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