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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71.1.19 법률 제2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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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토지물건조사권)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기업자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사업의 준비나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 토지 또는 공작물에 출입하여 이를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71·1·19>
②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