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63.4.2 법률 제131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토지물건조사권)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세목의 공고가 있은 후에는 기업자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사업의 준비나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 토지 또는 공작물에 출입하여 이를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