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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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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등)
①시장·군수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임산부 및 영유아중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게 다음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