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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정 1973.2.8 법률 제2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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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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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고보조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가족계획요원에 대한 소요경비
2.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조산경비
3. 제9조에 의한 불임수술비 및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불임수술비
4. 가족계획사업을 행하는 단체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대한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