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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62.10.1 법률 제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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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명령수령인의 선정)
병역의무자가 주거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행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동일가구주나 가족중 본인이 지정한 자 또는 가족이없을 때에는 제삼자로서 본인이 선정한 자에게 고지하여 병무행정관서의 명을 지체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