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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549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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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전문연구요원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등)
①고용주가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을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나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순위의 후순위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