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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62.10.1 법률 제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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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면역의 년령)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병역의 복무기간은 40세를 그 한도로 한다. 단,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로써 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