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면역의 년령)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병역의 복무기간은 40세를 그 한도로 한다. 단,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로써 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병역의 복무기간은 40세를 그 한도로 한다. 단,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로써 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