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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현역병징집순서의 결정)
①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자에 대하여 구·시·군별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②제1항의 징집순서결정의 기준은 신체등위·학력 및 년령등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①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자에 대하여 구·시·군별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②제1항의 징집순서결정의 기준은 신체등위·학력 및 년령등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