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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1070호 일부개정 2011.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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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
①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부재자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부재자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부재자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8일[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의 부재자투표참관인은 그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일전 2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부재자투표기간중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부재자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161조제6항·제7항·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참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본다. [개정 2000.2.16, 2005.8.4, 2010.1.25]
⑤부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