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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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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불재자투표참관)
①불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불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불재자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불재자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불재자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9일[제149조(기관·시설안의 불재자투표소)의 규정에 의한 불재자투표소의 불재자투표참관인은 그 불재자투표소의 투표일전 2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불재자투표기각중에는 불재자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재자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불재자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불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제161조(투표참관)제6항·제7항·제9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은 불재자투표참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불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⑤불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