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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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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조(준용규정)
항공화물 운송에 관하여는 제120조, 제134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792조, 제793조, 제801조, 제802조, 제811조제8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적항"은 "출발지 공항"으로, "선장"은 "운송인"으로, "양륙항"은 "도착지 공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5.23] [[시행일 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