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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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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