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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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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6조(등본의 교부)
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