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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053호 일부개정 1995.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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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6조(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간의 보수)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상호간에 있어서도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