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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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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5조(선적·양륙비용의 부담)
제833조 제83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