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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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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5조(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제833조와 제8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