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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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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4조(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여객이 사망한 때에는 선장은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