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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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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4조(수하물무임운송의무)
여객이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화물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