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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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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5조(우선특권의 추급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