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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3724호 일부개정 1984.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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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5조(개품운송과 선적, 발항)
①개개의 물건을 운송계약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송하인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운송물을 선적하여야 한다.
②송하인이 운송물의 선적을 해태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