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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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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5조(선박관리인의 권한)
①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