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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5조(선박임차인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①선박임차인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선박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①선박임차인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선박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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