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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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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