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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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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