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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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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
①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