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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809호(해난심판법) 일부개정 1999.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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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4조(선박의 압류, 가압류)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