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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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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3조(선박소유권의 이전)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