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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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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3조(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