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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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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6조의3(자동차 보험증권)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2.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연식과 기계장치
3. 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본조신설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