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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809호(해난심판법) 일부개정 1999.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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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6조의3(자동거 보험증권)
자동거 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동거소유자와 그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연월일 또는 상호
2. 피보험자동거의 등록번호, 거대번호, 거형년식과 기계장치
3. 거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본조신설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