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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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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3조(위부의 통지)
①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②삭제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