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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3조(위부의 통지)
①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710조제1호,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제2호의 경우에는 제711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5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재보험의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그 피보험자가 자기의 피보험자로부터 위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①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710조제1호,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제2호의 경우에는 제711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5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재보험의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그 피보험자가 자기의 피보험자로부터 위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