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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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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2조(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