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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4372호 일부개정 1991.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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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2조(위험의 현저한 변경등의 효과)
피보험자가 불가항력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해태하거나 항로의 변경 기타의 방법으로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게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변경 또는 증가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