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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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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①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②제1항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본조신설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