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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6086호 일부개정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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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4조의2(주주의 권이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①주식회사의 이사·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999.12.31]
②제1항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본조신설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