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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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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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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1조(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
①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62·12·12, 84·4·10, 95·12·29, 98·12·28, 99·12·31, 2011.4.14] [[시행일 2012.4.15]]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84·4·10]